北내부 소식통과의 텔레그램 대화 근거로 주장
“영양실조 22ㆍ23세 초보 어로공들에게 ‘살인자’ 누명 씌워 강제 추방”
동료 선원 16명 살해 혐의를 받고 7일 북송된 20대 북한 선원 2명이 진범이 체포되자 실제 귀순 의도를 갖고 남측으로 내려왔다는 주장이 탈북민에 의해 제기됐다.
탈북민 출신 영화감독인 정성산씨는 13일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며칠 동안 북한 내부 소식통들과 중국 소식통들을 통해 강제 북송된 22세, 23세 북한 선원들에 대해 실체를 파악했다”며 이들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캡처해 글에 첨부했다.
정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북한 소식통은 최근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22살짜리, 23살짜리 아이들이 비실비실 영양실조에 병이 있어서 인민군대도 못 갔다 온 아이들”이라고 묘사하며 “김책(항)에서 먼저 잡힌 아재(사람)가 범인이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어자께(어제) 청진에 있는 서비차대방(북한 운송서비스 ‘서비차’ 종사업자)하고 통화했다. 비실거리는 아이들이 16명을 죽였다니 남조선 애들이 작간한(간악한 꾀를 부린) 것”이라며 “들어보니 22살, 23살 그치들은 남조선으로 귀순하러 간 거였다”고 했다.
정씨는 “당시 배에 타고 있던 16명은 최소 6년에서 8년 이상 먼바다까지 목숨을 내대고(내밀고) 고기잡이하는 기골이 장대한 뱃사람들이며 22세, 23세 두 명은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북한 인민군대도 못간 초보 수준의 어로공(2년 정도의 경력)들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국방부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에서 정보를 받았는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온 22세, 23세 북한 선원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 11월 7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우고 나아가 포승줄로 묶은 뒤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나아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추방했다”며 “합동 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며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선원 2명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순수한 귀순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추방 방침을 정한 뒤 판문점을 통해 이들의 신병을 북한 당국에 인계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