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 관련 심사절차를 통합하고 심사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증권사가 혁신ㆍ벤처기업 투자할 때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관련 규제도 대폭 손 본다. 음식점이 루프탑이나 테라스 등 건물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주류 전문점에서 와인잔이나 치즈를 파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18건을 공개했다.
◇화학물질 등록 기간 90→60일
우선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후 기업들의 요구가 높아진 화학물질 관리 관련 심사기간과 절차를 간소화 한다. 화학물질 관련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 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때는 중복 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하나의 자료로 통합한다.
현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바뀌면 모든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변경되는 사람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신청 할 경우 면제 여부를 5일(현행 14일) 이내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
◇금융사 핀테크 투자 활성화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최대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제가 있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비금융회사 지배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시행한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부수업무로 둘 수 있게 원칙을 만들었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지분 규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카드사들이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중금리 대출을 내줄 때는 카드사에 적용되는 자산 규제 비율(레버리지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사도 혁신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초기 창업기업도 상장 3년 이내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할 예정이다.
◇테라스 음식점도 원칙적으로 허용
정부는 ‘작은 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36개 과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건물 옥상(루프탑)이나 테라스 같은 장소에서 외식 영업을 하는 길이 넓어진다. 현재는 관광특구나 호텔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소음 등 민원 우려로 일선 현장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선을 통해 옥외 영업 허용 기준을 현재의 열거식(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민원이나 위생,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옥외 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 영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와인을 주로 판매하는 주류 전문점에서는 치즈나 와인잔 같은 연관 상품을 살 수 없는데, 국세청이 취급 주류 관련 상품 판매는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미용을 비롯해 피부와 손발톱관리, 화장 등을 한 가게에서 하는 ‘종합미용업’을 하려면 고등기술학교 1년을 수료한 뒤 각 업종별 자격증을 모두 취득해야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학력 기준을 없애고 종합미용사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