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인구 증가 대책 노후 제도 손질]
집값 기준, 공시가 9억 이하로 완화… 퇴직연금 수수료 수익률 연동하도록 개편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내려가고, 집값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에 연동해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도록 제도가 개편되고, 개인연금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다.
◇13억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13일 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들의 평소 자산을 활용한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각종 제도가 손질된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 완화가 대표적이다. 외국과 달리 국민의 보유자산 70% 이상이 부동산 등에 집중된 현실을 감안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집값 기준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액의 한도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입이 제한돼 있는 전세를 준 단독ㆍ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연내 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가입확대 효과가 큰 연령 기준 완화는 시행령만 손보면 내년 1분기 무렵엔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이 1.88%에 불과한 퇴직연금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연금 운용권한을 위임 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DB형)의 도입을 추진한다. 가입자가 사전에 상품 군을 지정하면 수익률 높은 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 제도’(DC형ㆍ일명 디폴트 옵션)도 허용된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가 서비스 수준과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편된다.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불입한도가 현행 연 1,800만원에서 1,800만원+ISA 만기계좌 금액으로 늘어난다.
◇복지혜택별 노인 연령 기준도 올리기로
한편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복지 정책 별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대중교통 경로우대 등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를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일괄적으로 70세 등으로 올리면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 보급 정책도 달라져 고령자를 위한 주택 보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내년에 10곳 추가로 짓기로 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유형 주택 공급의 기반을 만들고, 빈집이나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도 확대된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재정 수입은 줄어들고, 노년층에 대한 복지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국내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착수한 2065년 장기재정전망이 나오면 새 재정준칙을 세우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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