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주권 행사 방안에 강력 반발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 따라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재계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연구용역을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때 이사 해임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분 축소 등 다른 대안이 분명 있었음에도 이사 해임을 강행하기로 한 부분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횡령ㆍ배임ㆍ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사를 상대로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기업 옥죄기 수단’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법적 책임을 묻는 배임죄의 성립 요건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나친 경영권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광범위하다”며 “그 때마다 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경우 결국 경영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이사 해임을 제안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가이드라인이 경영참여 발동기준과 원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다“면서도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 정관변경 주주제안부터 개별기업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발동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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