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제주관광업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반대’

알림

제주관광업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반대’

입력
2019.11.13 18:23
0 0
[저작권 한국일보]제주 관광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TA)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공항 국제선 터미널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 관광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TA)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공항 국제선 터미널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 관광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TA)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이후 침체에 빠진 제주 외국인 관광시장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발송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72시간 전에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여행 경비 등을 입력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여행허가 제도다.

법무부는 입국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불법체류 등 비자 면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범 실시한 이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관광업계는 “2017년 중국 정부의 방한금지 조치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경제 보복조치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며 제주관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법이 예고돼 도내 관광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2018년 기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22만명으로, 이 중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관광객은 42.4%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용이 번거로운 데다 수수료를 부과해 비자제도로 인식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제주관광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앞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다. 도는 불법 체류자의 여성 살인사건,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의 성당 살인사건 등이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자 2017년 관광분야 5대 역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도는 최근 제주지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 시범 도입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해 예멘 난민사태 등에 따라 무사증 불허 국가가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면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사증은 사증면제 협정 체결 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할 때 30일에 한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제주는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 12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를 방문해 제주관광업계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법무부측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또한 정부가 반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관광산업 비중이 낮은 다른 지역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해 효과 등을 먼저 검증한 후 제주지역에 적용하는 여부는 추후에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