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첫 출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이날 오후 2시쯤 도착한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의원실에서 못 나오게 직접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말 선거제 개편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에게 고발당했다. 채 의원 감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고소ㆍ고발로 입건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총 110명이다.
이중 한국당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황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간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국정감사 중엔 응할 순 없다” “불법 사ㆍ보임 책임이 있는 문 의장부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고소ㆍ고발을 당한 한국당 의원들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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