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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검찰 출석…“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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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검찰 출석…“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입력
2019.1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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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첫 출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이날 오후 2시쯤 도착한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의원실에서 못 나오게 직접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말 선거제 개편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에게 고발당했다. 채 의원 감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고소ㆍ고발로 입건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총 110명이다.

이중 한국당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황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간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국정감사 중엔 응할 순 없다” “불법 사ㆍ보임 책임이 있는 문 의장부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고소ㆍ고발을 당한 한국당 의원들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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