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로 포항지진 발생 2년이 되지만 깊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이재민 2,000여명이 임시주택에 거주 중이고, 300여명은 체육관과 임시 주거시설인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 조사단은 3월 지진의 원인이 국책 사업인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이 이달 초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포항지열발전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이다.
이재민 피해 구제와 지원은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5건의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이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손해배상금 조항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처리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다음달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사안일한 행태에 포항시민의 인내심은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지진 이후 포항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하락하고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등 지역 경제와 도시 분위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국비 767억원 등 2,257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특별재생사업도 전파(全破)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등지를 오가며 시민들과 함께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포항 11ㆍ15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는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포항 시민들은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재난 관련 특별법에 여야가 따로 있을 리 없다. 여야가 14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단일화한 특별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진은 국책사업 때문에 유발된 만큼 정부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