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국제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30대 외국인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정봉기)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교사 A(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한 국제학교 교실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4명의 허벅지, 엉덩이, 어깨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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