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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해경의 ‘세월호 헬기구조 지연 의혹’ 검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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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해경의 ‘세월호 헬기구조 지연 의혹’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9.11.13 12:55
수정
2019.1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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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 불법대출 의혹도 검찰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세월호 희생자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세월호 희생자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이 맥박이 있던 희생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이송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제46차 전원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서는 14일 오전 중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전달한다. 수사 대상자는 당시 김석현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4명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고(故) 임경빈군이 오후 5시 24분쯤 발견됐지만 병원에는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쯤 도착해 결국 사망한 게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판단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임군이 20분 만에 병원 이동이 가능한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됐고, 헬기는 김 전 해경청장 등이 타고 떠났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1일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가라 앉고 있는 세월호. 뉴시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가라 앉고 있는 세월호. 뉴시스

특조위의 박병우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당시 김 전 청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면 임군이 발견됐다는 상황을 알고도 헬기를 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한 언론을 통해 “응급환자가 배 안에 있다는 걸 몰랐고 며칠 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조위는 산업은행 직원들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개연성이 있다며 지난달 7일 해당 직원들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심사나 승인 권한이 없는 직원이 대출을 진행했고,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국장은 “대출이 이뤄지기 10일 전쯤 산업은행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청해진해운 신용등급이 급상승된 것을 확인했다”며 “한두 단계 올려주는 정도를 뛰어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해진해운이 운영자금으로 대출한 자금까지 모두 세월호 증개축에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출이 산업은행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윗선’의 외압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특조위는 수사의뢰를 택했다. 박 국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이런 류의 대규모 불법대출이 발생하는 일은 흔치 않아 외압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지만,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확인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청해진해운 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대출서류를 제출해 하나은행에서 1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당시 하나은행 담당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국장은 “특조위 차원에서 하나은행 직원의 진술을 받으려 했지만 이 또한 어려웠다”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조위의 문호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만큼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연말까지 2, 3건을 추가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직의 신속함과 위원회 조직의 신중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 엄격한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특조위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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