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적용 모델인 현대자동차 위탁조립공장(합작법인) 사업 투자 협약서 등을 공개하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는 올해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위탁조립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17일 광주시를 상대로 이 사업 투자협약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시가 열흘 뒤 “협약서 등은 법인의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합작법인이 출범까지 한 상황이고, 광주시가 합작법인 설립과 출범을 알리면서 현대차의 투자금액은 물론 주주별 투자금액, 협약서 내용 요약본, 협약서 부속서류 목록까지 공개했었다”며 “굳이 이 협약서를 비공개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이 사업을 위해 출연금 483억원을 투입하는 등 세금이 지원된 만큼 어떤 협약을 거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공익적 차원에서도 공개될 필요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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