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붙는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건보료’ 부과 대상
월급 외에 이자나 임대소득 등 추가 수입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이 1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외에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월급뿐 아니라 이자ㆍ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7만3,6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의 0.96%이다. 특히 이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에서도 최고액(상한액)인 월 318만2,760원의 건보료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313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8%에 해당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를 두고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애초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때 종합과세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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