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ㆍ개인연금 세액 공제한도 200만원 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퇴직ㆍ개인연금 세액 공제한도는 200만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중장년 퇴직인력 기술창업 멘토 지원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데는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른 퇴직자가 늘어나고, 고가주택이더라도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자가 주택연금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퇴직ㆍ개인연금 세액 공제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령자 복지주택도 내년 20개소 조성하고 소형가구 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도 양성한다. 홍 부총리는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화ㆍ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1만9,000명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10월 고용동향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다만 제조업ㆍ40대 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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