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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주 269억원 투입해 전기차 충전 편의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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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주 269억원 투입해 전기차 충전 편의성 높인다

입력
2019.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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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충전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시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완화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해 최종 조건부로 승인했다.

특히 충전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은 ‘차지인’ 등 민간사업자 5곳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도내 비개방형 충전기(약 1만기)의 유휴시간(평균 주 2일 사용·5일 미사용)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실증이다. 이는 개인,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개방형 충전기로서 활용하는 공유형 모델로 이미 해외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전기신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때문에 비개방형 충전기의 경우 공유 사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의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 및 관리하는 행위가 허용됐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은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던 방식에서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이다. 공동주차장 등 다수의 충전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인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점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형 충전기는 현재 국내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기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단계별 안전성 실증 및 능동적 안전 기술적용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이미 구축된 충전기(50㎾)에 에너지저장장치(50㎾)를 추가 설치해 100㎾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모델이다. 보급되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증가와 고용량(버스·트럭 등)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기 설치된 충전기의 용량 증설을 위한 철거 및 신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현행규제에서는 설치된 충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하는 등의 개조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단계별 안전성 확인, 모니터링 대응체제 운영 등으로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인증을 대체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속히 성장하는 신산업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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