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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사고 재발 방지”... 서울시, 건축물 철거 심의·허가 ‘더 깐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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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사고 재발 방지”... 서울시, 건축물 철거 심의·허가 ‘더 깐깐하게’

입력
2019.11.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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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해체계획서 직접 설계… 해체·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지난 7월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 붕괴된 건물 외벽에 차량들이 깔려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 붕괴된 건물 외벽에 차량들이 깔려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건축물 철거 전 심의·허가 과정을 강화한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와 유사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설계심의 단계에서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했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직접 설계한 이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신고만 하면 철거가 가능하다 보니 공사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가면 현장 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해야 한다. 그 동안은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인이 여러 현장을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아울러 내년 5월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자치구의 철거 심의를 받는 전체 공사장에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기존에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만 선별해 점검해왔다. 철거 작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 기존에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해야 한다. 시는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울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잠원동 사고 이후 지난 7, 8월 철거 공사장 299곳을 일제히 점검했다. 그 결과 89곳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84곳)과 공사 중지(5곳) 조치를 내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철거 심의와 허가는 깐깐하게, 공사 및 감리는 철저하게 진행해 철거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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