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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이겼지만… 법무부 “무조건 발급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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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이겼지만… 법무부 “무조건 발급되는 건 아니다”

입력
2019.11.15 15:05
수정
2019.11.15 18:4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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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부당”… 입국 길 열릴 수도

지난 2002년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승준이 출입국심사대 앞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내 고국에서 내가 입국 거부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02년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승준이 출입국심사대 앞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내 고국에서 내가 입국 거부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가수 유승준(43)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주LA 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씨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재외동포 비자(F-4)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씨에 대한 입국 거부가 법무부의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13년 넘게 입국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유씨 손을 들어뒀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주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신청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재심사가 곧 발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유씨는 지금도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 비자는 직업선택, 금융ㆍ부동산 거래에 폭 넓은 자유를 인정해준다. 유씨가 한국 내에서 연예활동이나 투자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 뒤 유씨의 재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7만8,0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날 고법 재판부 역시 “유씨가 다시 입국한 뒤 국내에서 가수 활동 등을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거둔다면 국민의 건전한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씨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 때문에 무조건 발급된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무청도 지난 7월 대법원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LA총영사관이 다시 결정할 문제여서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씨 측 변호사는 이날 판결 뒤 “법원에 감사를 표한다”며 “병무청이나 법무부도 재처분시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 포기 뒤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하자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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