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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공유 재산 사용 허가 고지는 모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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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공유 재산 사용 허가 고지는 모바일로

입력
2019.1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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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도로·하천 등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대상자들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 각종 고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그 동안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 기간만료에 따른 안내 등 관련 정보는 해당기간 종료 전 우편물 발송으로 안내해 왔다. 하지만 분실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구에선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제공동의서를 받아 공유재산과 관련한 각종 안내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12월 허가기간 만료대상은 도로, 하천부지 등 총 318건에 달한다. 11월 중순부터 대상자들에게 기간만료 안내문과 함께 모바일 서비스제공 동의서를 보내 연장신청 방문 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는 제출 이후 사용허가 갱신, 세외수입 고지 및 점용료 납부 등과 관련해 시기에 맞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문자알림서비스는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이익을 줄이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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