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문화포럼, 제12회 세미나 개최
한국골프문화포럼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확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9월 정부가 제주도 19곳과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3곳 이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개별소비세 75%를 감면하기로 한 정책을 전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김완용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특정 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검토)와 이경훈 광운대 교수(골프장 개별소비세의 현주소와 전망)의 주제 발표와 장달영 LAW&S 변호사(회원제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에 대한 법ㆍ정책적 고민), 김승현 세무사(회원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이지연 JTBC골프 차장(개별소비세와 골프 대중화)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완용 교수는 “골프가 레저로서 대중화된 상태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 차별과세 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낮다”며 “골프장 이용객 대다수가 회원제와 대중제를 구분하기보다 이용금액과 이용시간, 접근성 등을 이유로 골프장을 선택하는 만큼,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보고 동일한 조세부담을 하는 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감면확대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켜 골프산업을 대중화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달영 변호사는 “골프도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국민 여가 활동의 수단인 점에서 골프 장려 및 활성화 필요성은 당연하므로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ㆍ징수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승현 세무사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ㆍ징수 보다)회원권 보유능력에 따른 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회원권) 취득과 처분행위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게 조세평등주위에 부합 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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