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사이에 2명을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중국동포 김모(31)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평소 한번도 다투지 않았던 첫 피해자는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한 뒤 몸을 돌릴 때 흉기로 복부를 찔렀고 두 번째 피해자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을 하며 아무런 동기 없이 살해했다”며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같은 날 2명을 살해한 행위는 인명경시를 보여준다”며 “동기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아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망상과 환청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홀로 한국에 와서 공사장을 다니며 힘들게 지내 정신병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회사원 A(3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가 A씨 살해 5시간 전 300m쯤 떨어진 고시원 옆 방의 50대 중국동포를 살해한 것을 확인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A씨 어머니는 “김씨는 두 명을 살해했고 다시 사회에 나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꼭 엄한 벌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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