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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반입ㆍ투약’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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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반입ㆍ투약’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11.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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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49)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는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밀반입하려 한 마약은 전자담배용 대마 액상(오일) 카트리지와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인 에더럴 등이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2장 등을 3차례에 걸쳐 사들이고 9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했으나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홍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초범이며 소년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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