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 중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윤지오(32ㆍ본명 윤애영)씨 국내 송환 절차를 착실히 밟고 있다. 사건에 다툼의 여지가 많아 윤씨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안이 명백할 경우엔 서면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은 서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윤씨 사건처럼 피고소인과 고소인 주장이 전혀 다르면 소환해서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윤씨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의 요청으로 인터폴은 지난 7일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의 9단계 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통상 강력범죄와 조직범죄, 5억원 이상 경제사범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의 거주지 파악을 위해 캐나다 수사당국과는 형사사법공조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에서 일부 보완을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달 초 내용을 보완한 공조 요청서를 다시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주거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곧 캐나다에서 통보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체포영장 발부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건강 우려를 언급하며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적색수배에 대해선 “과잉 수사”란 주장도 펴고 있다. 인스타그래에서 캐나다 현지 조사도 제안했지만 이날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중이고, 현재 하는 게 그 절차”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적색수배 정보는 캐나다를 포함해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과 공유되지만, 적색수배가 곧 송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 경찰들은 적색수배자를 직접 체포해 인계하는 경우가 있어도 북미 국가들은 자국의 사법형사체계를 철저히 준수한다.
경찰 역시 윤씨의 캐나다 소재를 파악해도 현지 사법체계를 따라야 한다. 다만 적색수배가 내려진 만큼 윤씨가 캐나다 이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윤씨는 출국 전 페미니스트 작가 김모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윤씨를 고발했고, 윤씨 후원자 500여 명은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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