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명이 대상이며, 소요 예산은 3,651억원이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급여 삭감 방식으로 인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이 예산안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예산 4,102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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