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페널티 법안 등 추진… 당내서는 “지나친 벌칙” 반론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국회 개혁’ 방안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국회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의 세비를 20%가량 삭감하고, 입법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당론이나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 차원의 잠정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반론이 제기돼 의견 수렴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ㆍ상임위 자동 개최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자동화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및 국회 파행 정당에 불이익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만든 국회 혁신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에 대한 페널티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의정 활동 기간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의원은 하루당 월급의 20%가량을 삭감하고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수당까지 감액하는 ‘무노동 무임금’과 관련한 법안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페널티와 관련해 의원들은 의사일정 한번 빠지면 얼마를, 어떤 식으로 삭감할 것인지, 전체 일정 중 어느 정도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산은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이 꼭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역구 업무나 의원외교 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론을 펴기도 했다. 한 참석 의원은 “국회가 정치집단인데 정치의 공간을 상당한 정도 남겨야 하며, 구체적인 제도와 벌칙을 통해 규격화, 구조화하는 것이 옳으냐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윤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인) 윤리위원회의 상설화 등 일부 동의가 된 부분을 정리해서 몇 가지라도 당론으로 발의하고, 나머지는 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음 주 정도면 더 정리된 방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