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감사 선임, 자산 헐값매각 의혹(본보 6월 17일 자 16면, 7월 10일 자 12면, 8월 12일 자 13면) 등이 제기된 천주교 서울대교구 출연 대형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조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천주교 K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된 임원들에 대한 이사회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기본재산 처분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 조치 착수 차원에서 K법인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K법인은 2016년 7월 말 열린 기본재산 처분 이사회에서 채무 해소 등을 위해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이를 근거로 그 해 12월 초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잔금 수령 전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고 필수적인 외부 감사가 늑장 선임되는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서울시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잔금 수령 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생수공장 공매 시 까다로운 입찰 참가 자격 등 주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K법인의 총체적인 법 위반과 허가 조건 불이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지도감독권 행사를 검토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문 과정에서 허가 취소에 대한 K법인의 소명을 청취한 후 K법인에 대한 처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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