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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 혁신 추동할 방송ㆍ통신 합병, 소비자 보호도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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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 혁신 추동할 방송ㆍ통신 합병, 소비자 보호도 유념해야

입력
2019.11.1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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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합병ㆍ인수를 각각 승인했다.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간 첫 결합인 데다 모두 해당 분야에서 수위를 다투는 업체여서 통신과 방송의 칸막이를 일거에 허문 ‘빅뱅’으로 볼 만하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IPTV와 케이블TV가 주축인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점유율 31.1%인 KT 주도에서 LG유플러스(24.5%), SK브로드밴드(23.9%)가 가세한 3강 구도로 바뀐다.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독과점”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던 공정위는 입장 변경 이유로 “유료방송 시장의 디지털 중심 재편”을 들었다. IPTV 가입자 수가 2년 전 케이블TV를 추월했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공략이 가속화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결합은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다. 국내 사업자들도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자칫 이런 거대 글로벌기업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송 시장은 급변하는 혁신 시장이고 이런 기업 결합이 변화를 추동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 결정은 긍정적이다. 공정위가 “혁신 시장에서의 기업 결합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들의 규제 혁신 요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을 “경제 전체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변화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정부가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시장의 과점 구도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공정위가 이번 승인에서 케이블TV 수신료 인상률 제한, 인기 채널 임의 축소나 저가형 상품 구매자와 계약 연장 거부 금지 등의 조건을 달긴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1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24차례나 위반해 모두 867억원의 과징금ㆍ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그 정도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공정위가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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