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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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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갈등 ‘예고’

입력
2019.11.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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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를 앞둔 제주시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제주도 제공.
공원일몰제를 앞둔 제주시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중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들은 도심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면서 민간특례 개발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2개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중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맡아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757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 용도가 해제되는 도시공원 39곳을 모두 매입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감정 평가 결과 도시공원 매입에 3,15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는 재정부담 최소화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입을 결정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지토록 한 제도다.

도는 행정절차 이행 과정 등을 고려해 2021년 8월 공원 용지에서 자동 해지되는 제주시 오등동의 오등봉공원(76만4,863㎡)과 제주시 건입동의 중부공원(21만4,200㎡)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공원 2곳에 대한 토지보상 비용은 2,0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들을 도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 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도가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발행위에 나서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도는 예산 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도는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도는 무리하게 민간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원 일몰 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민간특례 제도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모 과정을 거친 후 사업 타당성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 등을 마무리하기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등봉공원 등 2곳에 대한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1년 8월 이전까지 사업계획을 모두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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