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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네 사람인데…” 전주완산경찰서 ‘고소 취하’ 회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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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네 사람인데…” 전주완산경찰서 ‘고소 취하’ 회유 논란

입력
2019.11.12 04:40
수정
2019.1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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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의 횡령ㆍ배임 및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피의자 편에 서서 ‘고소 취하’를 회유하고 대질과 추가조사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종결한 뒤에도 민원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전주완산경찰서와 민원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 7월 사이 전주지검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상대로 2건과 위원장 및 위원, 주민숙원사업 공사관계자 7명에 대해 1건 등 총 3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는 3건이 개별사건임을 감안해 경제팀 조사관 3명에게 각각 1건씩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수사과는 한 달 이상 조사가 진행된 시점에 돌연 사건을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바꾸고, 조사관을 3명에서 1명으로 교체했다. 민원인 A씨는 “9월 초쯤 사건을 다시 맡은 지능팀 B 조사관으로부터 면담 요구를 받고 출석했더니 조사관이 ‘주범인 위원장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공범까지 조사할 필요 있겠느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범들과 민원인은 한 동네 사람인데 등지고 살 필요 있겠느냐, 지능팀에서는 언제든 혐의가 있으면 인지수사를 통해 공범들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으니 고소를 취하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취하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당시 조사관이 시키는 대로 공범 6명에 대해 고소 취하서를 써줬다.

민원인은 이후에도 경찰의 이해 못할 상황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사관이 바뀌어 새롭게 수사가 진행된 만큼 자신의 추가 진술은 물론 피의자와의 대질신문을 수 차례 요청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며 “편파 수사가 의심되고 수사 진척이 없자 조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경찰은 수사가 종결된 후에야 뒤늦게 공정수사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수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건은 조사관이 교체된 지 1개월도 채 안 돼 고소인 추가조사와 대질신문 없이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민원인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피의자와 조사관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풍문이 있었고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아 기피신청까지 내며 항의했다”며 “수사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미영 전주완산서 수사과장은 “경제팀 수사가 누적되고 3건의 사건이 유사해 지능팀 1명의 조사관에게 맡겼고, 고소 취하를 회유한 게 아니라 공범의 혐의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다”며 “대질과 추가조사는 이전 수사팀에서 이미 고소인 조사가 이뤄져 진행하지 않았고, 사건 결과는 담당 조사관의 실수로 민원인에게 통지가 안됐다”고 해명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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