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화재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더불어 복구 및 재기까지 돕겠다는 취지다.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통시장 점포당 14만2,000원씩 책정된 화재보험료 가운데 도와 시·군이 각각 30%씩 부담해주는 ‘화재 패키지 보험 사업’을 시행한다. 상인들은 나머지 40%인 5만6,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책정됐다. 화재는 물론 풍수해나 지진, 폭설 등처럼 예기치 못한 영업중단 피해도 보장내역에 포함되면서 다양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올해 태풍 ‘링링’ 등으로 건물 파손,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없었다는 점에 감안, 보장내역을 확대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 시장 전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로 예산범위 내에서 약 5,000여개 점포에 달할 전망이다.
그 동안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은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요구가 높았다.
실제 도가 지난 8~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4%가 화재 발생 시 자력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 탓에 화재보험 가입이 꺼려진다는 견해가 많았다. 도에서 보험료 지원에 나선 배경도 이런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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