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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때 국책은행 고위층, 이권 대가로 해외은행에 채용청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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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때 국책은행 고위층, 이권 대가로 해외은행에 채용청탁 확인

입력
2019.11.11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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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국책은행과 공기업 임원들이 외화 채권의 발행 주관사로 해외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채용청탁'을 했다는 미 금융당국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채권 발행 주관사로 선정되는 대가로 고객사 임원의 자녀나 지인을 인턴이나 정직원으로 불법 채용해 준 혐의로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에 벌금 630만 달러(72억여원)를 최근 부과했다. 미 증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 9월 발표했는데, 채용 비리와 연관된 고객사에 한국의 공기업과 국책은행이 익명으로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는 2009년 4월 국내 한 공기업 정책결정자(decision maker)의 자녀를 인턴으로 채용한 뒤,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수수료 97만달러(약 12억원)을 받았다.

한 국책은행도 2009년 15억 달러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면서 채용청탁을 한 것으로 해당 보고서에 적시됐다. 채권 발행주관사로 선정된 바클레이즈는 115만달러(약 14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 이 국책은행의 고위 임원은 친구 아들을 정식 직원으로, 또 다른 고위직은 친인척을 인턴으로 각각 채용시키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해당 기관명이나 당사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지는 않았다. 다만 해외채권 발행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해당 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은 비교적 손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으로 추정되는 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으나 아직 그런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SEC 보고서는 2011년 한국의 한 민간은행 고위 임원이 바클레이즈를 채권발행 주관사로 선정하는 대가로 채용 청탁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2000년대 이후 거대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당ㆍ정ㆍ군ㆍ재계 요직에 있는 고위층이 자녀나 친인척 고용을 대가로 요구하는 일이 통상적 일이 되어 버렸으며, 이 때문에 2013년 SEC와 연방수사국(FBI),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등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를 비롯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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