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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이번 주 약식 기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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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이번 주 약식 기소될 듯

입력
2019.11.11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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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이르면 이번 주 약식 기소될 전망이다.

1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양건수)는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가 지난 8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드바야르 도르지(52ㆍ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이고 몽골 헌재소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강제추행죄 양형 기준과 외국인범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붙일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정신 재판 없이 약식 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이어서 정식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그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단순 강제추행죄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된다.

도르지 소장은 기내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적용 받는다는 주한 몽골대사관 측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여 풀려난 뒤 발리로 출국했다가 지난 6일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달 15일까지 출국 정지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약식 기소될 경우 보관금을 내는 조건으로 출국 정지 조치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내용을 보고 도르지 소장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내국인 경우도 추가 소환을 자제하는 상황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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