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대학 모집정원의 10%대 안팎인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 자율에 맡겼던 선발 비율을 법에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달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기회균형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시 비율을 확대하면 대학들이 수시, 그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주로 뽑는 기회균형전형의 모집정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회균형전형이란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등 교육 기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원 내의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면서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전형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여전히 기회균형전형 확대에 소극적이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와 교대에 입학한 34만5,754명 중 기회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11.7%(4만366명)였다. 2018년 10.4%(3만6,063명)보다 1.3%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수도권 대학, 서울 주요 대학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 비율은 더 줄어든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전형 선발 비율이 13.1%인 반면, 수도권 대학은 9.4%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때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신입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은 9.29%에 불과했다. 15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대학과의 협의 사항이었던 기회균형전형을 고등교육법에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공정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법제화와 같은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그간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에 2014년부터 기회균형전형 관련 평가지표를 넣는 방식으로 확대를 유도해 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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