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세 가지로,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LG전자는 지난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LG전자는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1,500만 대가 넘는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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