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은 민주노총 소속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노조 측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13명을 체포했다. A씨를 제외한 12명은 9일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9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잉대응을 비판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집단해고당한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부터 본격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9일 본사 점거농성을 시작으로 최근엔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의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에서 철야농성도 이어가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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