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8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서울 강동구의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커피포트를 방치하고 안전문을 닫지 않아 원아 1명에게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히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여 회에 걸쳐 원아 3명에게 거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화상 피해 아동의 육체적 고통이 크고 부모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최근 출산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정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도 주의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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