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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 장소 제공에, 구경 원하는 손님까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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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 장소 제공에, 구경 원하는 손님까지 모아

입력
2019.11.08 17:53
수정
2019.11.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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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레스토랑 성관계 장소 이용 적발, 음행매개 혐의 등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와핑(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을 다른 사람과 맞바꿔 하는 성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집단 성관계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이 같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음행매개 혐의 등으로 업주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한 건물 3층에 일반음식점인 레스토랑으로 허가 받은 업소를 차려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를 원하는 회원에게 성행위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관계 장면을 현장에서 구경하는 손님을 모으거나 이들에게 맥주, 양주 등 주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업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0대 부부 있는데 함께 하실 싱글남 모집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스와핑 등을 원하는 회원을 모집했다. 업주는 보안 유지를 한다는 이유로 업소 입장객들의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 받으며 은밀한 영업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사전에 회원 모집이 이뤄진 점 등에 미뤄 성행위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구경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스와핑 등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때문에 강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말했다.

하지만 업주 A씨에 대해서는 여러 혐의에서 처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손님들에게 맥주 2병에 15만원을 받는 등 터무니없이 비싼 술값을 받아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 장소를 제공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A씨에게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상 성매매알선 혐의도 업주에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 종업원도 성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업주의 종업원 성매매 알선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허가를 일반음식점으로 받은 뒤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한 것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밤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4대와 장부 등을 분석하고, 성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확한 영업 시기와 혐의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일반음식점 허가 업소를 사실상 변태업소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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