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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소환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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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소환 일정 미정

입력
2019.11.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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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국일보 DB
방탄소년단 정국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국일보 DB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뉴스1 등을 통해 "소환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려움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정국이 앞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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