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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주장, 허위 아니다” 최영미 시인, 항소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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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주장, 허위 아니다” 최영미 시인, 항소심서도 승소

입력
2019.11.08 15:42
수정
2019.11.08 18:5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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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고인 시인.
[저작권 한국일보]고인 시인.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 시인 주장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김용빈)는 8일 고 시인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최 시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원로문인의 성추행 의혹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고, 지난해 초 미투 운동 과정에서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본격 고발했다. 1992~1994년 종로 탑골공원 근처 주점에서 고 시인이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 시인 측은 “성추행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최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공익을 위한 사안으로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최소한 진실이라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영미 시인은 재판 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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