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은 올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가 과거 불륜 상대였던 남자를 다시 만나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나가려 하자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2차례 불륜을 저지른 아내 A씨가 다시 예전 불륜 상대였던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라며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수 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의장 측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유 전 의장은 앞서 경찰에서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우발적으로 때렸다”라며 “그 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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