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황하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재판 이후 몇몇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 혐의에 대한 1심이 지난 7월 열렸고, 당시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천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면서 재판이 끝났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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