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백화점의 샤넬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화장과 장신구 착용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7일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샤넬코리아 직원들은 “정규 근무시간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제시하는 꾸밈규칙(그루밍 가이드)에 따라 화장과 복장상태를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겨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3년간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인당 500만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직원들에게 조기 출근해 화장과 장신구 착용을 정규 출근시간 전까지 완료하라고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대신 오전 9시30분부터 한 시간을 화장을 포함한 매장 개점 준비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근로시간에 합산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재고 조사나 제품 입고 등의 사유로 시간외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외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측 손을 들어줬다. △모든 근무일마다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9시에 출근했다 해도 정규 출근시간 전까지의 30분간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통상 근로시간이라 하면, 근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준비시간도 포함된다”면서도 “다만 어떤 행위까지를 준비시간에 포함할 지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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