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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의혹 ‘제이에스티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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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의혹 ‘제이에스티나’ 압수수색

입력
2019.11.07 18:06
수정
2019.11.07 1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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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연합뉴스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임승철)는 전날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동생, 자녀 등은 지난 1, 2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올해 2월 11일 장 마감 후 자사주 80만주(70억3,200만원)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다음 날에는 김 회장 등 특수관계인 5명이 49억여원 상당의 주식 54만9,633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영업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 5,791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영업 손실이 증가한 내부정보 발표 전 회장 일가가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회장 일가의 부당이득 혐의에 대한 조사 뒤 지난 6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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