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관계 당국은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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