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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C] ‘검찰 고립화’ 전략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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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C] ‘검찰 고립화’ 전략의 실패

입력
2019.11.08 04:4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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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C’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로비 유리창에 먹구름이 비치고 있다. 류효진 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서울중앙지검 로비 유리창에 먹구름이 비치고 있다. 류효진 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최근 주요 사안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내놓은 입장 발표를 따라가다 보면, 과거 한 몸 같았던 두 기관의 관계가 요즘 얼마나 격조한 지를 짐작할 수 있다.

11월 1일 오후. 대검찰청에선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기소 경위와 관련한 검찰의 배경 설명이 있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이 타다 법인과 회사 대표들을 기소한 이후, 정부 안에서 △스마트 산업 육성 정책에 맞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자 검찰은 해명을 자청했다.

국토교통부가 “검찰에서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음에도, 검찰은 “기소 불가피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국 소통 부재 책임은 검찰 입장을 중개해 줬어야 할 법무부 쪽에 쏠렸다.

언론은 국토부에 실제 의견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쪽을 취재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이 몇십분 전 기자들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2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을 발표했다.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검찰과 소통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무부는 최근 인권수사규칙을 만들며 검찰과 단 하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들 때도 검찰 반대가 있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앞서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강조돼 온 ‘탈검찰화’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패싱’으로 이어졌고,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며 급기야 ‘검찰 고립화’로 굳어지는 중이다.

청와대ㆍ여권도 검찰과 소통을 거부했다. 8월말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장관 수사에 착수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의 진의를 파악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따지기보다, 곧바로 검찰 수사를 ‘임명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실책을 저질렀다. 그 결과 대통령이 한 달 전 임명장을 내 준 검찰총장을, 청와대 수석이나 여당 지도부가 비난하는 어색한 모습이 펼쳐졌다. 조국 일가 사안의 중대성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검찰총장의 시도도 무산됐다.

과거 정부에선 청와대가 지나치게 검찰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게 문제였다. 그 과오를 바로잡으려던 이 정부는 검찰을 소통 대상으로 보지 않은 채 철저히 ‘개혁 대상’으로만 간주했고, 의도적으로 검찰과 거리를 두려다 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낳게 됐다.

검찰을 고립시키려는 것은 비대했던 검찰 권력을 축소하려는 나름의 전략으로 읽힌다. 검사 출신이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을 맡아 검찰 논리를 옹호하거나,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 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검찰을 정확히 통제하기보다, 원천적으로 고립시키거나 논의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탈검찰화를 추구하다 보니, 검찰의 의도와 전략을 전혀 읽지 못한 채 ‘깜깜이 대응’이 잇따랐다. 청와대 관계자의 “검찰 쿠데타” 발언, “여성만 있는 집에서 11시간 압수수색한 것은 과했다”는 총리의 평가 등, 사태의 맥을 짚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이 이어졌다. 타다를 둘러싼 혼선 역시 청와대나 당국이 검찰의 위법 판단을 과소평가했던 데서 비롯됐다.

검찰이 특별한 개혁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행정부 안에서 ‘외딴 섬’이 되는 모습이 반복되면 정부 전체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배제를 통한 개혁에는 후유증이 따른다. 냉전시대 미ㆍ소 간에도 있었고, 남ㆍ북 간에도 가동 중인 핫라인이, 정작 행정부 내에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안타깝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이 다수인 점, 대통령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개혁을 위해 굳이 부작용이 큰 ‘배제와 고립 전략’을 택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검찰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가장 적절한 통제장치로 검찰개혁을 이끄는 정공법이 더 어울리는 시점이다.

이영창 사회부 차장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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