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교수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이후 등장한 두 번째 대학 단위 교수노조다.
서울대 교수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 설립을 선언했다.
지난 9월부터 설립 준비를 시작한 교수조합에는 현재 100여 명의 교수가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날 교수조합은 “국민이 주인인 서울대를 만들기 위해 교원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창립 포부를 밝혔다. 이어 “단순한 임금협약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교육제도 혁신과 이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중심에 둘 것이며, 타 대학 노조 및 국공립대, 사립대 단위조합과의 긴밀한 연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교수조합은 △정부 상대로 재정확충 요구 △학생선발권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 보장 요구 △입시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평교수 입장 대변 △비전임 교원 보호 및 사회적 약자 교육 확대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내세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초중고 교사로 제한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학교수의 신분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 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결권 필요성을 밝혔다.
헌재 판단 이후 교수노조 설립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원광대에 교수노조가 설립된 데 이어 산별노조 격인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노동조합이 같은 달 25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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