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관계자 “박근혜 7시간ㆍDVR 바꿔치기ㆍ책임자 처벌” 강조
검찰이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철저하게 재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박병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각종 의혹들을 밝혀 위법성이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국장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 특수단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한 7시간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박 국장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추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확보된 것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국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는 세월호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DVR) 바꿔 치기 의혹을 규명하는 일이다. 특조위는 지난 3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부 생존자가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고 증언했는데 DVR에는 8시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하는 점 △해군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 기기와 추후 검찰이 받은 기기 모양이 다른 점 등 의혹이 있다고 밝혔었다. 박 국장은 “(참사 두 달이 넘은) 6월 22일 건진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판단에는 그 전에 건져서 DVR을 살펴봤을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는 세월호 인근 해상에 떠 있다 숨진 20여명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가 2~3부씩 작성된 이유를 밝히는 일이다. 박 국장은 “이분들에 대해 단 한 장 발급이 되는 건데 중요한 내용이 약간씩 다른 걸로 2, 3장씩 되는 경우가 20건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희생자 최초 발견지점을 ‘세월호 근처 해상’이라고 적었다가 초기 수색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나중에 작성한 검안서에 ‘세월호에서 10㎞ 떨어진 지점’ 등으로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네 번째는 참사 당일 동원된 응급구조 헬기들을 수색, 이송에 투입하지 않고 해경 간부들을 실어 나르는 데만 사용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단원고 A군은 구조 직후 맥박이 있었지만 배로 옮기느라 시간이 지체돼 병원에 도착한 직후 숨졌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지만 박 국장은 “그야말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감을 표할 일이 아니고 100배 사죄를 해야 한다”면서 “(책임자, 관계자가)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된 적이 없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박 국장에 따르면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는 전체적인 진상규명을 담당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검찰 특수단에 수사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 특조위는 특수단과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특조위가 국가 수사기구와 공조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 함께 하는 건 이번이 역사적으로 처음”이라며 “실질적으로 공조해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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