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사업장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인 긴다리비틀개미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돼 관계당국이 방제작업에 나섰다.
6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는 전날 인천 서구 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지난 2일 해당 사업장이 인천항을 통해 베트남 호찌민에서 수입한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긴다리비틀개미는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3,600여마리, 번데기 620여마리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을 통해 긴다리비틀개미를 최종 확인한 뒤, 해당 사업장 및 인근을 폐쇄 조치했다. 국립생태원은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된 화물이 2중 밀봉된 상태로 인천항에서 사업장까지 운송돼 해당 개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사업장 내 50개, 사업장 주변 지역 25개) 설치했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 조치하고, 발견장소 내ㆍ외부 및 주변에 개미베이트(미끼)를 살포했다. 환경부는 인천시와 협력해 발견 지점 및 그 주변 지역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유출을 철저히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 지역, 도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난달 31일 지정됐다. 아프리카, 아시아 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미대륙, 오세아니아, 태평양섬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견됐다.
환경부는 향후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화물과 함께 긴다리비틀개미 등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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