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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출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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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출국정지

입력
2019.11.0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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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한항공 기내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오드바야르 도르지(52ㆍOdbayar Dorj) 몽골 헌재소장을 체포해 약 9시간동안 2차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르지 소장에 대해 열흘간 출국정지 조치 내렸다. 검찰과 석방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몽골국적 수행원 A(42)씨와 함께 항공사 직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행원 A씨도 승무원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르지 소장 등이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이를 확인하지 않고 풀어줬다. 뒤늦게 우리 외교부로부터 이들이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연락 받은 경찰은 이튿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1시간30분가량 1차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도르지 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가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6일 한국에 들어온 도르지 소장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도르지 소장이 2차 조사를 거부하고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급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 받은 상태로,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A씨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이달 2일 경찰은 피해 승무원 2명과 직원 1명 등 총 3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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