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요하게 음란문구 게시, 피해자 명예 크게 실추”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허위글을 인터넷에서 마구 퍼뜨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심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심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식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긴 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달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숨진 뒤 추모글을 통해 "사람이 하는 행동엔 무조건 책임이 따른다"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재미와 흥미를 떠나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서 멈춰달라"고 악플러를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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