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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는 제2의 검찰… 주요 부패범죄 경찰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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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는 제2의 검찰… 주요 부패범죄 경찰에 넘겨야”

입력
2019.11.07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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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英ㆍ佛 등 선진국처럼 검찰 수사권 경찰에 돌려줘야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하고 독립된 반부패 수사청 설치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 본청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권 의원은 “수사ㆍ기소권 다 있는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면서 동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자는 정부 여당 주장은 자기 모순이며,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오대근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 본청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권 의원은 “수사ㆍ기소권 다 있는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면서 동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자는 정부 여당 주장은 자기 모순이며,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오대근 기자.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더 막강한 ‘제2의 검찰’을 만들자니 자기모순이다. 결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활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비판 받으면 제3의 검찰을 만들 건가. 전 세계에 없는 이상한 괴물(공수처) 없이 수사권을 경찰에 돌려주면 된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공수처 설치 추진을 ‘자기 모순’이라 지적했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떼어내 경찰에 넘기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여당은 정작 공감대를 이룬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체 3당의 검찰개혁 실무 협상을 맡는 그는 검사 연루 사건 등 주요 부패 범죄수사도 경찰에 넘기는 취지의 ‘반부패수사청’을 제안했다.

_정권 실세에 무딘 수사 칼날을 제 때, 제대로 댈 수 있다는 공수처를 제1야당이 못 받는 이유는 뭔가.

“가깝게 ’조국 사태’ 이후 대통령도, 여당도 검찰권력 대폭 제한을 외치며 특별수사부 대폭 축소도 요구해놓고 검찰과 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제2검찰을 왜 만드나. 자기 모순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폐지한)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셈이다. 공수처도 무소불위라 비판 받으면 제3검찰을 만들 건가.”

_야당이 거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이 불가능함에도 ‘정권 보위부’라며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 백혜련 안에서) 여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2명으로, 그들에게 유리하다. 야당 몫 위원도 2명이라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를 보라. 한국당 뺀 야당을 야당이라 할 수 있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든지 여당과 야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백혜련 안에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위원이 2명이다. 5분의 4인 6명 이상 찬성으로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_추천위 구성 문제라면 타협이 가능할 텐데.

“여당이 야당 탄압이나 정권 연장 목적 등에 악용하지 않겠다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진정성을 먼저 내비쳤어야 한다.”

_그럼 공수처를 대체할 개혁 방향은 무엇인가.

“’무소불위’ 권력과 ‘정치검찰’, 이 두 문제로 공수처가 등장했다. 일단 기소권이 본질인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면 된다. 출세지향적인 검사들이 정권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수사하지 않았나. 검찰 수사권을 떼어서 경찰에 돌려주면 된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처럼.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전 세계에 없는 괴물 없이도 검찰개혁이 충분히 가능하다.”

_최근 실무 협상에서 ‘반부패수사청’을 제안했다.

“(검찰 특수부 전유물인) 부패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 기존 검찰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다. 경찰이 맡는 별도 수사기구란 점에서 기소권 없는 검사가 있는 기관을 두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부패수사처)과는 다르다. 헌법상 영장청구권 쥔 검사가 기소권이 없다는 데 반대다.”

_그 역시 경찰 조직인데,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겠나.

“대통령 눈치를 안 봐도 될 경찰청장이 추천되게끔 관련 위원회 구성을 바꾸면 된다. 중립적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고, 경찰관 인사와 보직도 청장 책임에 둬야 한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정치검찰’ 문제는 대통령 인사권 제약으로 풀어야 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 임명권 제한이 맞냐는 반론도 알지만 너무 많은 피해를 겪어왔음에도 근본적 치유를 안 해왔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중립성ㆍ독립성 보장이다.”

_경찰 권한만 너무 과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당은 수사ㆍ정보 경찰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또 수사본부를 두고 수사ㆍ행정경찰도 분리해야 한다. 행정경찰이 수사경찰 업무에 관여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 또 검찰이 수사통제권으로 경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기소에 대해 검찰이 책임지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_검사 연루 사건으로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막는다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하면 상설특검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된다. 상설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_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반부패수사청이 당론은 아니라고 했는데.

“원내대표 간 ‘3+3’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면 당론 확정 절차를 밟을 것이다.”

_12월 이후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

“방법은 없다. 문제는 공수처가 선거법 개정안에 부수된 종속변수란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 4당의 야합이 되면 공수처도 될 것이고, 공조가 안 되면 무산될 것이다.”

_한국당은 검찰개혁 의지가 있나.

“당연하다. 실무협상에서 선거제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하자, 여야 공감대를 이룬 수사권 조정은 확정짓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말을 안 듣는다. 공수처가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당론으로 총선·대선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황교안 대표에게도 보고했고 ‘알겠다’는 답을 들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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