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청사 전자출입통제시스템이 결국 인권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지역 인권단체가 인권구제 역할을 하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청사출입통제시스템 도입 중단 등 개선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다.
시는 청사를 민원 공간과 행정(사무) 공간으로 분리하는 청사출입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15일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행정공간으로 가는 입구에 출입증을 갖다 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스피드 게이트’ 4개소와 자동출입문 6개소를 설치했다. 시는 또 1층에 민원인들이 담당 공무원을 만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접견실도 만들었다. 시는 다만, 민원인들이 관련 부서 사무실 방문을 희망하면 1층에서 출입증을 받아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악성 민원인 등의 청사 출입을 막고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시의 이런 계획은 “개방의 시대에 역행하는 불통 행정”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낳았다. 특히 광주인권회의는 “광주시의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은 시청을 공공재가 아니라 공무원들만의 시설로 바라보는 잘못된 일”이라며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6일 인권옴부즈맨에 냈다. 광주인권회의는 “시가 공무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공무원 폭언ㆍ폭행 사례가 있었는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방문의 기준이 무엇이며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주인권회의는 시가 내년엔 안면인식기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서도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시청 출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안면인식 정보 수집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광주인권회의는 이어 “시가 이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의견수렴 절차는 정말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시민들의 민원접수와 면담과정을 번거롭게 하여 업무를 경감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일침했다. 광주인권회의는 이런 청사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해 시에 개선 권고를 해달라고 옴부즈맨에 요청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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