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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소송사기’ 롯데 전 임원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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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소송사기’ 롯데 전 임원들, 2심도 무죄

입력
2019.1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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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짜 장부를 만들어 소송을 벌이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롯데케미칼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 등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며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사장은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 1,512억원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인 것 여부”라며 “검찰은 분식회계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개소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고시에 따르면 석유제품 부산물로 생산돼 보일러 등의 연료로 판매되거나 자가 소비되는 것만 개소세 부여 대상이 된다”며 “롯데케미칼이 사용한 재료는 사내 가스터빈 발전기의 연료로만 사용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또한 “문제가 된 거래구조를 활용할 지 안 할지는 기업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영역에 속한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허 전 사장이 세무조사 편의제공의 대가로 담당 공무원에게 2,500여만원을 건네고, 무역중개업체에서 해외여행 비용 등 4,3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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